제1장 총 칙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지오데이터에서 발표되는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,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윤리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대상)
이 규정은 게재(예정)된 논문과 학술대회발표(구두, 포스터 발표 및 학술대회논문집 거제) 등 발표되는 모든 논문(이하 ‘논문’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제3조(연구 부정행위의 정의)
-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(이하 ‘부당행위-부정행위’라 한다)라 함은 논문의 발표 및 게재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·변조·표절·자기표절·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‘위조’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.
- ‘변조’는 연구 재료·장비·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·삭제함으로써 논문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모든 저자명에는 윗첨자 1, 2로 소속기관명을 표시한다. 교신저자(Corresponding author)는 *을 표시하며, E-mail 주소를 표기한다.
- ‘표절’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, 연구내용, 결과, 논문, 특허 및 지적결과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 다음 두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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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저자의 아이디어, 논리, 고유한 용어, 데이터, 분석체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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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를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한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
- ‘자기표절’이라 함은 이미 다른 학술지에 본인이 게재한 같은 언어로 된, 저작권을 명시한 논문(Copyrighted 논문)의 상당부분을 있는 그대로 혹은 약간의 변형만을 가하여 명백한 인용이나 참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‘부당한 논문저자 표시’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·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, 과학적·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
- 중복 및 이중게재는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연구의 목적과 방법, 연구자료, 연구 결론이 유사한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2개 이상의 학술지(일반 정기간행물 포함)에서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② 본 조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정행위에 대한 정의는 과학기술부 훈령 제236호(2007.2.8.)에 근거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판단하도록 한다.
- ‘인용’이라함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타인의 저작물 일부를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으며, 인용을 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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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노력과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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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는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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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인용 저작물과 인용 저작물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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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문헌의 목록은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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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의 대상은 반드시 최초의 출처에서 확인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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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인용해서는 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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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.
제5조(연구 수행의 정직성)
-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의 전 과정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.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, 실험에 대한 설계, 실험과 결과의 분석, 연구비 지원, 연구결과의 출판,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.
- 연구자는 표절, 조작, 변조 및 위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, 이러한 부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연구자는 제4조에 준하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저널 사무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제6조(연구의 공개성)
-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적 연구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.
- 연구 결과가 공개된 후,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,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자료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제7조(생명윤리)
- 인체, 또는 생물체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IRB(위원회)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.
- 연구자는 임상실험 참여자는 신상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, 이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
제8조(저자의 책임)
-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모든 연구에 대하여 자신의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,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다.
- 공동연구에 있어서 책임저자는 연구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으며, 공동연구자의 연구에 대한 관리와 감의 책임 또한 가진다.
제9조(타 기관의 윤리규정 준수)
-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법적 제한을 숙지하여야 한다.
- 본 규정과 함께 연구의 발주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제시하는 연구 수행 지침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제10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
- 연구윤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- 위원회는 7인 내외로 구성한다.
-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, 간사 1인 및 위원을 둔다.
-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임명하며,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- 위원은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.
-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제11조(기능)
위원회는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- 연구윤리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부당행위-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
-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
- 예비조사 및 본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
-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12조(위원회 운영)
-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심의 대상인 연구와 관련된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-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
-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-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.
제13조(부당행위-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)
위원회는 서면·전화·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를 받을 수 있으며, 실명으로 제보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익명으로 제보를 받을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 명 및 구체적인 부당행위-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받도록 노력한다.
제14조(조사기간)
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.
- 조사는 신고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다.
-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.
제15조(자료제출요구)
위원회는 제보자·피조사자·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.
제16조(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)
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·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,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.
제17조(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)
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,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.
제18조(판정)
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.
-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.
-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보자 혹은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기재한 소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제19조(징계조치)
위원회의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항을 참고하여 징계조치 수위를 정하여 징계조치를 취한다.
- [주의]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-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,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조치한다.
- [경고]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-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,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, 향후 논문의 작성시에 주의하도록 경고한다.
- [문책]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-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해당 논문의 주저자는 2년 동안 본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.
- [엄중문책]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의 소속 기관장 및 저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며,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3년 동안 본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.
부 칙
-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